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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계약원가심사 및 설계심사 기준 완화

배다송 기자 입력 2020.04.22 17:12 수정 2020.04.22 17:12

입찰공고일 기준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시행


영주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위축에 대응한 공공부분 역할 확대와 관련해 계약원가심사와 설계심사 자체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 원가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효율적 운영을 위해 입찰·계약관련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영주시는 계약원가심사와 관련해 기존 종합공사 2억원, 기타공사 5천 만원, 용역 5천 만원, 물품 2천 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대상으로 하던 것을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심사 제외가능 하도록 했다.
영주시는 이와 더불어 신속집행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 및 적정성 있는 시공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영주시 자체 설계심사 기준도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가이드라인 및 계약집행 특례기준에 맞춰 기존 3천 만원이상∼7억원 미만 공사에서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으로 조정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3천 만원 미만이라도 부실공사 방지와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위축에 대응한 공공부분의 역할 확대를 위해 기존의 계약원가심사 및 자체 설계심사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 시행함으로써 다소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다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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