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 사진)이 지난 20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연수기관의 업무대상을 확대해 운수종사자에 대해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황순자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 임산부,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습교육과 친절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순자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4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해 2019년 말 현재 98개 노선 637대를 도입했고, 특별교통수단은 2019년 말 현재 특장차 145대와 개인택시 280대 등 총 425대를 도입했다. 올해 특별교통수단은 5대, 저상버스는 60대를 추가로 도입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황순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운전자 실습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해 운전자들의 친절의식을 높이는 한편, 저상버스 작동법 숙지에 기여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이용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