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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안동의료원 공사‘불량골재 납품 의혹’ 경북도,현장 정밀검사…진상 규명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12.22 16:17 수정 2016.12.22 16:17

안동시로 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생활 인프라구축을 위해, 경북도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이다. 도청 신도시에 걸맞은 병원이 없다면, 응급환자가 당장에 치료할 곳이 없게 된다. 이때에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세운 경북도립 안동의료원이 제 역할을 담당할 최고의 의료기관이다. 도립의료기관이 새로운 진단·치료목적의 건강증신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센터를 신축할 때에 필요한 건축자재는 규정과 법이 정한대로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법과 규정을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민들이 낸 세금을 거덜 대는 것보다는 치료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안동의료원 건강증진센터 신축 공사에 안동 임하면에 소재한 광산업체 A산업이 최근 관급공사에 미신고 및 비규격(불량)골재를 납품했다는 의혹이 마을주민들로부터 제기됐다. 이 관급공사는 경북도가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해 9월부터 본 건물의 부설건물인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를 발주해, 현재 마무리 공정이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신축공사 시행업체인 B개발이 A산업의 미신고 및 비규격(불량)골재인 것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시행사인 B개발 관계자는 현장에 반입된 골재는 골재채취등록업체에서 생산된 것이다. 불량골재 반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A업체 인근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이 공사 시행사 B개발이 안동 임하면 소재한 주업종이 광물 채굴업체인 A산업의 미신고 및 규격미달의 불량골재를 여러 차례 납품을 받아, 공사현장에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안동지역 골재관련업계도 KS규격 골재를 채취 생산해 판매하는 기존 골재업체가 피해를 당한다. 관계당국과 관련기관에서 불량 골재를 채취 생산하는 현장을 정밀 검사해야한다. ‘규격 적합여부’와 ‘강도측정검사’를 실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신축공사의 관리·감독을 맡고, 감리단과 발주처인 B기관의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공사의 일반감리를 맡은 안동시에 소재한 F건축사 사무소는 일반감리로 공사가 설계에 따라 시공이 되는지만 기술측면만 감리하고 있다. 시행사가 특정업체의 골재납품을 받아 사용했는지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지는 발주처인 안동의료원에 미신고 및 비허가된 골재가 현재 진행 중인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에 사용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담당 공사감독관에 전했다.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에 사용한 골재에 대해 C개발 현장소장에 확인한 결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골재납품업자는 굳이 돈 많이 드는 KS 골재를 갖다 쓰기 보다는 주변에서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품질이 좀 떨어지는 골재나, 심지어 무허가 업체의 골재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안동에서는 비일비재하다고 귀띔했다. 모두가 하나같이 문제가 없다. 나의 책임이 아니리라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젠 신도시 조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경북도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 만약에 경북도조차 이를 외면하는 행정을 한다면,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구축은커녕 도민들의 건강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만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니, 시급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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