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영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배다송 기자 입력 2020.05.07 16:56 수정 2020.05.07 16:56

소상공인 대상
6개월 한시, 요율 1%

영주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영주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영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지원 대상의 2020년 사용·대부료 중 6개월간(2월 1일~7월 31일까지)대부료를 한시적으로 당초 5%의 사용·대부료요율을 1%로 일괄 감면 적용한다.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을 포함해 대기업, 주거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7일~10월말까지 해당 재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하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영주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영주시는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다송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