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예방할 수 있다

안진우 기자 입력 2020.05.12 19:12 수정 2020.05.12 19:12

이 동 식 경감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과 각종 오픈 마켓, SNS를 이용하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중고나라, 번개 장터, 당근 마켓 등 다양한 어플이 생겨났으며, 이 중 번개 장터는 중고나라와는 다르게 모바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했다.
본인 인증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상품을 올릴 수가 있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가 있다. 하지만 양심적인 판매자를 만나면 좋은 제품을 원하는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으나 대부분 허위 매물을 통해서 소비자를 울리는 경우가 많다.
중고거래 사기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가 연락 두절이다.
선입금 확인 후 물건을 보내준다고 한 후, 돈을 받고서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다. 택배 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허위 택배 번호일 가능성이 많다.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판매 가격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제품은 의심하고 ▲제품 문의와 가격 협상을 할 때 문자보다는 직접 전화 통화하고 ▲온라인 입금보다는 직접 만나 제품 확인 후, 돈을 지급하고 ▲온라인 입금 전에는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해 해당 계좌번호의 신고 이력을 조회하고 ▲중고제품을 결제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일치하는 ‘안전거래(에스크로)’ 사이트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캅 앱이나 더 치트(The Cheat)를 이용한다.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 이외 긴급 재난자금 관련 스미싱 사기가 예상된다. ‘긴급재난 자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이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전송되며, 이 주소를 누르면 소액 결제나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유도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무시하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