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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코로나19로 힘든 농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한다

안진우 기자 입력 2020.05.13 19:07 수정 2020.05.13 19:07

농가 농산물 소득은 시장에서 판매할 때에 소득이 발생한다. 농산물시장이 활기를 뛸 때엔, 농가도 농사지을 생각을 한다. 지난 4일 통계청의 ‘20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소득은 4,118만 2,000원이었다. 2018년의 4,206만 6,000원보다 88만 4,000원(2.1%)감소했다. 농가소득 오름세가 꺾인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농가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농산물을 판매해, 거둬들인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1,026만 1,000원으로 2018년의 1,292만원보다 20.6%나 줄었다. 지난해 양파와 마늘은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2018년보다 30%가량 폭락했다. 지난해 농가의 채소 수입은 2018년보다 8.2% 감소했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이 평균 4,118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농업소득이 일부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쌀 변동직불금 지급 지연으로 20.6% 감소했다. 사료비와 광열비 증가 등으로 농업 경영비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농산물 시장의 활기와 농가 소득은 정비례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경북도가 시장을 살려서, 농가의 소득을 정비례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중도매인, 임대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중도매인 행정처분 감경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농산물도매시장과 구미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그동안 건물가액의 5%를 시설사용료로 부가했다. 이번 조치로 1%로 낮춰 적용한다. 이는 평소대비 임대료 80%의 감면효과가 있다. 소비위축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 감소로 최저 거래금액이 미달된 중도매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한다.
포항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최저거래금액을 분기별 2,000만원에서 분기별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분기별 3,000만원에서 반기별 6,000만원으로 행정처분 대상기간을 유예한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 한다. 위반 시 주의·경고·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경북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현재 3개소가 운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포항농산물도매시장의 지난해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은 6%, 거래금액은 3.6% 감소했다. 구미농산물도매시장 또한 거래물량 17.4%, 거래금액 14.4% 감소했다. 포항·구미농산물도매시장의 주요 거래품목이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채소류가 일정부분 포함돼 있어, 초중고생의 개학연기로 인해 채소 소비가 줄어 거래물량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이하게도,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이 15.3%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은 사과가 거래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초중고생의 개학연기로 인한 사과 소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는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 장기적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독 안동만 소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각 농산물시장은 ‘맞춤형 벤치마킹’을 한다면, 다소나마 코로나19의 사태를 탈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꼭 사과가 아니라도 좋다. 지금은 참외 철이다. 이밖에 제철 과일을 시장에 내놔도 좋을 것이다. 경북도는 각 농산물시장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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