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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사건 ‘적법 요건 갖췄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2.25 16:24 수정 2016.12.25 16:24

법무부, 의견서 헌재에 제출…외국 사례 등 법률적 의견 개진법무부, 의견서 헌재에 제출…외국 사례 등 법률적 의견 개진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법무부는 지난 23일 헌재에 40여쪽 분량의 박 대통령 탄핵사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무부는 사실관계의 인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소추사유와 관련된 특별검사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의 심리로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 박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담았다. 구체적 쟁점에 관한 학설과 결정례를 제시하고 독일과 미국 등 외국의 사례도 소개하는 등 법률적 의견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까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다만 헌재가 요구한 의견서 제출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은 아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법무부는 헌재에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90여쪽 의견서를 냈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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