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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강우를 대비해 절토사면에 안전조치 중인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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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오는 22일까지 현재 시공 중인 2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안전 품질분야 특별 기동감찰’을 실시한다.
포항시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 활동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이천공사장화재 사건 등으로 관내 공사현장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민불안해소와 건설품질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감찰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등’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건설공사 감리 및 건설기술자 적정 배치 및 근무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및 안전교육 실시, 품질시험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위험물 사용 규정 위반 등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포항시 양청직 감사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체감사활동을 최소화해 운영중이지만, 시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공사현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은 공사감독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공사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은 적극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