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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하천변 농지 수천㎡, 암석 수 십만톤 야적 물의

윤정배 기자 입력 2020.05.20 00:22 수정 2020.05.20 08:24

토지주는 문경시의회 부의장 '공동명의'
대형암석 이어, 수만㎡ 토사 불법 성토



하천변 농지에 수 만㎥의 사토가 불법 성토된 것도 부족해 대형 암석 수 십 만톤이 불법으로 반입된 채 쌓여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법이 지질러지고 있는 농지는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263-38번지 약 8천여㎡로 2018년 2월경 시로부터 육상골재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21일 원상복구 등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준공검사를 받은 농지가 불법 사토장과 불법 야적장으로 둔갑 돼 1년여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기관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손을 놓고 있어 취재 중에도 계속해 성토가 저질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지에 온갖 쓰레기가 포함된 폐콘크리트(폐기물)도 함께 반입돼 흙과 함께 성토된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토지주인 시의회 K부의장은 본인과 지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농지가 맞지만 1년 전 토지를 임대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은 잘 모른다고 답변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일 이곳을 지나다닌다는 시민 김모(58세 포내리)씨는 대로변 농지에 성토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암석들을 쌓아놓는 것을 보면서도 당연히 허가를 받고 하는 줄 알았지 설마 불법을 저지른다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법을 지켜야 할 시의회 부의장이 불법을 모르고 있었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에 허가사항을 확인한 결과 성토, 야적에 관련된 허가가 나간 사실이 전혀 없어 불법이 맞다며 지금까지 이런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며 현장 확인을 거쳐 원상복구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곳 농지에 쌓아놓은 암석들 종류는 자연석, 발파암 등으로 어디에서 반출돼 이곳으로 반입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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