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부마항쟁예우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 발생기간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에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변경해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다.
또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신설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진상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 신청 없이 관련자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