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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공공실버주택 총체적 부실시공 논란

윤정배 기자 입력 2020.05.26 00:29 수정 2020.05.26 08:24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안동시로부터 위탁받아 (주)팸코엔지니어링이 감리하고 동우건설(주)과 (주)동일토건이 공동으로 시공한 공공실버주택 ‘강변늘푸른타운' 과 안동시노인종합복지회관이 총체적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실버주택은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이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노인복지회관 옥상 콘크리트 바닥 균열과 불량 조경수, 불법 식재 등 부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다 대부분 65세 이상 입주자들이 드나드는 주 출입구(접근로) 경사도(기울기)가 법에 규정된 8.3%보다 두배 가까운 16%나 돼 겨울철 미끄럼 등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별표 1항에 따르면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2분의 1을 퍼센트로 환산하면 8.3%정도이다.
또 차량이 드나드는 도로에 건물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연석(차도를 이탈한 차량으로부터 건물의 안전을 보호)을 설치하지 않은 것도 부족해 도로와 연결된 건물 벽에 도시가스 배관 5기가 노출돼 있어 이삿짐을 실은 화물차량 등이 지나다닐 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LH는 지난 1월 모 언론기사와 관련한 답변에서 조경수 불법 식재와 관련 천연재질로 만들어진 밴드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했지만 뒤늦게 조경수 고무밴드를 천연밴드로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 LH공사가 잘못된 부분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연석(방지턱) 설치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차도는 맞지만 비상(소방)용 차도여서 별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지만 안동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배관 등 위험이 확인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출입구 경사도와 관련해서 LH와 시공사 관계자는 설계도면에 주 출입구가 경사도가 심한 곳이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는 경사도가 19%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 16% 보다 더 심한 경사도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축전문가는 “통상적인 건축 준공은 관할 관청에서 준공검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야 준공을 해주지만, LH가 발주한 임대아파트 등의 건축은 책임감리가 준공검사를 하고 LH가 준공을 해 관할관청에 서류만 제출하면 돼 부실공사를 부추길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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