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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특검, 김기춘·조윤선 등 압수수색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2.26 15:55 수정 2016.12.26 15:55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의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평창동 김 전 실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문체부 소속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검찰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2014년 10월 당시 김종(55·구속기소)전 문체부 2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다. 김 전 차관의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전 차관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문체부 간부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임명해 줄 것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 김 전 실장을 출국금지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수사개시 이전 제3의 장소에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이 공무원 경질을 주문했다고 폭로한 당사자이자, 김 전 실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청탁한 문체부 간부의 임명 요구를 받은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실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최씨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다, 관련 영상이 나오자 "이름은 안다"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제기된 상태다. 비망록에는 지난 2014년 10월4일 김 전 실장 지시사항 표시와 함께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혀있는데, 며칠 뒤 박한철 헌재소장이 실제 연내 선고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압수수색 장소로 못 박았다는 의혹도 등장했다.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문체부 관계자의 발언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움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줄기세포 치료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이 출범한 뒤에는 김 전 수석의 비망록 등을 근거로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은 김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 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김 전 실장 등을 고발했다. 문화예술 단체들 역시 김 전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을 주도했다며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김 전 실장이 국가정보원의 고위법관 사찰 의혹에 책임이 있다며 특검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뒤 문체부 관계자 및 김 전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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