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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센터,중증응급환자 轉院 금지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2.28 19:34 수정 2016.12.28 19:34

앞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전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환자 적정 전원기준' 등을 담은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 9월 교통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소아환자의 수술을 권역응급의료센터끼리 서로 미루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자신의 권역안에서 발생한 중증응급환자는 책임지고 치료해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이나 ▲환자의 상태가 사지절단·대동맥박리 등 전문분야 의료인력이 없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적정 전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사가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옮기는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복지부는 또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원 업무를 효율화 하기로 했다.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전원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각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설명해야 한다.현재 개발중인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은 한번에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전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전화는 물론 메신저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고 환자에 대한 영상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복지부는 또 전원조정센터를 응급환자 전원조정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권역간 전원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원조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원조정센터 대표번호(1800-3323)도 운영한다.이와 함께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운용을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운용 지역을 6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소형헬기를 중형헬기로 전환하여 이송 반경을 100㎞에서 200㎞로 광역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이송을 위해 야간 운항도 허용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감시체계, 응급의료 지역균형발전전략 등 중장기 과제도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담아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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