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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복지부,재정비리·노인학대 감독 강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2.28 19:49 수정 2016.12.28 19:49

내년부터 지자체장은 오랜기간 운영을 안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또 장기요양기관의 재정비리, 노인학대 등 부실 운영 기관실태 정보 공개가 확대돼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기관의 인력관리, 결산·회계 등 핵심업무가 '장기요양기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으로 전산화돼 재무회계 투명성과 감독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 방안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설립은 쉽지만 기관 퇴출은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운영·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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