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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대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예춘호 기자 입력 2016.07.17 15:11 수정 2016.07.17 15:11

대구시는 관내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94만6000건, 1839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신규 건축물 증가와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억원(8.4%)이 증가된 것이다. 올해 대구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4433억원으로 전년 4102억원 대비 331억원(8.1%)이 증가했다.7월에 주택 2분의 1, 건축물 등에 대해 1839억원을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2분의 1, 토지분 재산세 2594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과세대상별로 살펴보면 주택이 77만1000건에 1732억원, 건축물 등이 17만4000건에 973억원, 토지는 22만2000건에 1728억원이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달서구가 10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857억원, 북구 695억원, 동구 602억원, 달성군 446억원, 중구 347억원, 서구 289억원 순으로 부과했으며 남구가 177억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다.대구/예춘호 기자 sm861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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