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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부터 박태환까지 '스포츠 분쟁' 유형 보니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17 16:49 수정 2016.07.17 16:49

최근 스포츠 산업 발달과 선수들의 권리 주장 강화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분쟁 유형도 다양하다. 구단과 선수 간의 분쟁, 에이전트와 선수 간의 분쟁 등으로 연봉, 처우 개선 등이 주를 이룬다. 분쟁의 이유는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다. 이런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선수들은 각 스포츠 단체가 운영중인 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의 힘을 빌린다. 민사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양측이 서면 공방을 통해 법원이 양측의 쟁점 사항을 종합하는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이 나는 데 1~2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는 경우 5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자칫 선수 생명을 갉아먹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선수와 구단들은 법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적절한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길 원한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연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구단과 선수의 중재자 역할을 위해 연봉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하지만 이 제도 앞에서 선수는 늘 약자일 수밖에 없다. 에이전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KBO 연봉조정위원회는 선수와 구단의 연봉조정신청이 있을 때 줄기차게 구단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1년 타격 7관왕에 오른 이대호(당시 롯데)가 연봉조정 신청을 했다가 구단에 패한 이후 5년째 연봉조정을 신청하는 선수가 없다. 역대로 총 20번 연봉조정신청이 있었지만 선수가 승리한 것은 딱 한 번뿐이다. 지난 2002년 LG 유지현을 제외한 나머지 19번은 모두 선수가 졌다.구단의 한 관계자는 "선수가 구단을 어찌 이기겠나. 조정신청을 거치게 되면 양쪽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다. 연봉 문제의 경우 구단과 절충안을 찾아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프로축구에서는 소속을 놓고 선수와 구단이 마찰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지난 2000년 서정원(현 수원삼성 감독)이 프랑스에 진출한 뒤 수원으로 이적하면서 이전 소속 구단 안양 LG(현 FC 서울)와 법적 분쟁을 겪었다. '서정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는 중재위원회까지 구성하며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LG에 2억5000만원을 돌려주라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서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조광래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2011년 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경질당한 뒤 잔여 연봉 지급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였다. 결국 대한축구협회가 2013년 3월 이사회를 거쳐 조 전 감독에게 잔여 연봉을 지급하면서 일단락 됐다.해외의 경우는 대회 출전 자격을 놓고 분쟁이 잦다. '의족 스프린터'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육상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모두 출전하려 했지만 국제육상경기연맹(IAFF)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IAFF는 피스토리우스의 특수한 의족이 불공정한 도움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올림픽 출전을 반대했지만 피스토리우스는 CAS 제소를 통해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지난 2008년 국제축구연맹(FIFA)은 "올림픽 출전 자격을 지니고 있는 23세 이하의 선수들은 국가를 위해 올림픽에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FC 바르셀로나와 독일 분데스리가의 샬케 04, 베르더 브레멘 등의 구단들은 "이는 FIFA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며 CAS에 이 같은 사안을 제소,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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