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군위, 생계곤란 가구 긴급복지지원 확대

김규동 기자 입력 2020.08.12 09:19 수정 2020.08.12 09:19

↑↑ 군위 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고자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복지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단’은 주민복지실장을 단장으로 총괄운영반 등 5개 운영반으로 구성됐으며, 경북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후에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다 신속한 단기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기존에는 법적 위기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했으나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체납 등 위기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개별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을 확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한시적 선정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 100만 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을 1억 7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50%로 확대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실에서 오는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 관련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긴급으로 선지원 후 재산·소득조사를 통해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익찬 주민복지실장은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위기에 처해있는 군민들에게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동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