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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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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9월부터 12월 선적분까지 확대 운영한다.
특히, 하반기에 수출이 집중되는 배, 단감, 사과 등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수출농식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항공운임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속 상승 중인 점을 감안해 표준물류비의 7%를 추가지원하고, 선박운임은 Kg당 9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9월 이후 생산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과실류의 본격적인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2월 말부터 항공·선박운임 현황을 발 빠르게 조사해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시행해 왔다. 수출효자 품목인 신선딸기의 항공운임 지원을 시작으로, 버섯·화훼 등 신선농산물에서 전체 농식품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또한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기간도 8월까지 확대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약 43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지난해 동기대비 5.6%의 수출 상승을 이끌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농식품부와 aT는 물류비 추가지원 외에도 온라인 수출상담회, 온·오프라인 판촉, 수출정보 제공, 비대면마케팅 등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