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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 ‘단밀 위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김규동 기자 입력 2020.09.02 11:29 수정 2020.09.02 11:29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달 열린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신안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장)에서 ‘단밀면 위중지구’에 대한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종이 지적을 최첨단 측량장비와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향후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도지사의 사업지구 지정승인으로 추진된다.
‘단밀면 위중지구’는 위중리 436번지 일원으로, 이번 위원회를 통해 186필/196,630.5㎡에 새로 토지경계가 확정됐으며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한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공고와 함께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기부등본이 새로이 작성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경계확정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와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절감, 토지경계 정형화, 맹지해소 등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토지의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재산권도 보호돼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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