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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09 15:18 수정 2017.01.09 15:18

4당 합의촉구·본회의 소집요구안 의결4당 합의촉구·본회의 소집요구안 의결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는 9일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여야 4당 합의 촉구 및 본회의 소집요구안을 의결했다.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7차 청문회에서 "이번 주안에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하고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중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활동기간 30일 연장에 합의해주길 바란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의장은 이번 주중 본회의를 소집해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출석을 요구한 증인 20명과 참고인 4명 중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 3명만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정윤회, 박관천, 홍기택, 안봉근, 이재만, 우병우, 조여옥, 박상진, 정송주, 정매주 증인 등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증인 35명에 대해 오후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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