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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내당주택조합 시공사, GS건설로 바뀐다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0.09.17 11:56 수정 2020.09.17 12:20

市사업계획변경 신청 최종 승인
서희건설과의 소송 등은 과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대구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가 서희건설에서 GS건설(주)로 변경됐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신청한 시공사를 새로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받아들여졌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지난 5월 열린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시공예정사였던 서희건설과의 협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 7월 17일 GS건설로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한다는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대구시에 냈다.
하지만, 대구시는 서희 건설 측의 시공사 변경 동의서가 없을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반려하겠다고 통보하며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서희건설은 조합 측의 시공사 변경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사업계획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서희건설은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서희건설과 맺은 시공 예정사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GS건설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불법적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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