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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2017년 丁酉年 화재예방을 위한 提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1.11 14:22 수정 2017.01.11 14:22

명심보감(明心寶鑑)-省心篇-에 보면,‘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 지부장무명지초(地不長無名之草)’라는 말이 있다.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사람은 태어날 때 저마다 한 가지 이상의 주어진 능력과 재주와 장점을 지니고 태어나고, 하찮은 잡초마저도 그것이 가진 삶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각각 제 역할과 기능을 갖고 살아간다는 의미로 볼 때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의 생명력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이다. 이런 소중한 생명력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원인으로 발생한 火魔로 인해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피해를 당하는 현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화재는 그 원인소재에 대한 사소한 무관심이나 상시교육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역으로 탄탄한 소방안전은 생활안전교육과 조기교육과 같은 선제적인 예방대비책마련에서 출발한다. 최근 5년간 전체화재발생현황(대구)은 8,869건으로 457명의 사상자(사망54, 부상 403)가 발생하였으며, 379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47.8%)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 1,778건의 화재 가운데,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화재발생은 623건으로 연평균화재건수의 35%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필자는 2017년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를 맞아, 화재예방과 관련 몇 가지를 提言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 의무화한다. 2012년 2월 4일 이전 기존 주택의 경우 인정되었던 주택용소방시설설치의무화 규정적용 유예기간의 만료로, 이제는 모든 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규정이 적용된다.(최근3년간 전체화재의 24.3%, 화재사망자 60.7%가 주택에서발생) 우리 협회에서도 작년 한 해 취약계층소방시설 보급행사를 통해 대구와 경북지역 약 400여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을 추진하였으나, 아직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는 소방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화재에 더욱 취약하다. 둘째, 다양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강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① 전층 스프링클러설치기준이(11층 이상의 건축물 ⇨ 6층 이상의 건축물)로 ② 연립주택등의 지하주차장(소방시설 설치기준 미비 ⇨ 50세대이상, 200제곱미터이상 지하주차장에 물분무등 소화설비설치) ③ 노유자시설(3층이상 10층이하 피난기구설치 ⇨ 피난층을 제외한 1·2층에도 피난기구설치 의무화)등이 대표적이다.셋째, 법의 손길과 감시가 닿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화재사각지대에 대한 방책마련이다. 최근 가격과 건축의 용이함 때문에 난립하고 있는 컨테이너 주택이 그 하나이다. 지난달 11일 전남 함평군과 충북 음성군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화재사고에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컨테이너 주택은 관할지자체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건축, 개조,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로 많이 활용된다. 여러 가지 장점에도 사람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한 가연물질과 전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보니 화재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컨테이너 주택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법이나 소방법상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소화기,감지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소방당국의 관리감독권한도 없다보니, 위험한 관리사각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법이 늘 현실을 뒤쫓아 가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쫓아가려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다. 언젠가 다른 기고문에서 필자는‘화재예방은 작은 한 걸음부터 출발한다.’고강조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첫째, 소·소·심(소화기사용법, 소화전사용법, 심폐소생술)교육의 일반화, 대중화, 둘째, 소방관서나 협회 등에 설치된 피난체험장을 활용한 일반인의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활성화 및 지원, 셋째, 전문소방교육기관을 통한 아동․청소년기의 소방안전 조기교육 활성화 노력을 주장해 왔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궁행(實踐躬行)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는 교토삼굴(狡免三窟)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교토삼굴(狡免三窟)이라함은 꾀많은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 즉 다양한 플랜을 평소에 계획한다는 뜻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방책은 다양할수록 금상첨화(錦上添花)일 것이다.여러분은「화재예방을 위해 몇 개의 굴을 파놓았는가」자문(自問)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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