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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대구은행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20주년을 기념해 2020 특판 독도예금·적금을 판매한다. 대구은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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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2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일부터 2020 특판 독도예금·적금을 판매한다.
고객에게 독도 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영토 수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판매되는 이 상품은 지난 2005년부터 제정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이달부터 한시 판매된다.
‘특판 독도예금’은 개인 1인당 최저 100만 원 이상 최고 5000만 원 범위 내 1년제로 가입 가능하며, 연 1.0% 기본금리에 총 판매 한도는 7000억 원이다. ‘특판 독도 적금’ 또한 1년제로 월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 1.20% 기본금리에 판매 한도는 제한이 없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