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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특판 독도 예·적금 판매 개시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0.10.07 10:44 수정 2020.10.07 10:49

↑↑ DGB대구은행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20주년을 기념해 2020 특판 독도예금·적금을 판매한다. 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2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일부터 2020 특판 독도예금·적금을 판매한다.
고객에게 독도 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영토 수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판매되는 이 상품은 지난 2005년부터 제정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이달부터 한시 판매된다.
‘특판 독도예금’은 개인 1인당 최저 100만 원 이상 최고 5000만 원 범위 내 1년제로 가입 가능하며, 연 1.0% 기본금리에 총 판매 한도는 7000억 원이다. ‘특판 독도 적금’ 또한 1년제로 월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 1.20% 기본금리에 판매 한도는 제한이 없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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