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내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업역규제 사라져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0.10.10 19:55 수정 2020.10.11 12:21

관련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종합·전문 건설사 상호진출 가능

내년 1월부터 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상호 진출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이 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되고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의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공공공사에서, 오는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서 허용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오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에 도급이 허용된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은 종합·전문 건설사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주 지침을 고시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종합과 전문건설사 간 상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사가 상대 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됐다.
황보문옥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