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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청송군에 무더기로 위법 적발 경북도 종합감사‘이것뿐일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1.15 16:11 수정 2017.01.15 16:11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의 처리나, 행정을 할 때에 관련된 규정이나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다면, 스스로 공무원 됨을 포기하는 것에 진배없다. 이 같은 공무원이 공무원 됨을 포기하고, 위법 또는 적정하지 않게 맡은 책무를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위반함은 물론 예산까지 거덜 낸다.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떨어지고 만다. 경북도가 청송군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송군의 위법사항이 불법만화경을 보는듯하다. 경북도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청송군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청송군 감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이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했다. 특히 조직‧인사 분야, 주민생활과 관련된 분야, 예산회계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경북도는 감사 결과, 총 2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시정 7건, 주의 15건을 행정 조치했다. 3억6,185만 원을 재정 조치했다. 중징계 1명, 경징계 7명, 훈계 30명 등 38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인사‧계약‧자격심사 분야에서는 근속승진 및 근속(우대)승진자에 따른 자격이 없는 승진 후보자를 심의 과정을 통해 부당하게 승진시켰다. 진료용 의약품 물품적격심사 및 물품계약의 계약상 대상자 선정, 수의계약,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관급자재 구매 계약, 주민복지시설에 운영 대해 위탁 및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자격을 제한하는 등을 관내‧외 특정업체‧비영리법인에 특혜를 준 것이 적발됐다. 민원‧인허가 분야에서는 각종 민원처리 담당부서에서 최대 46일 이상 지연 처리했다. 상수도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 및 건축에 따른 인‧허가와 환경저감시설 미설치 등 행정편의를 제공했다. 말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말 아카데미 교육 위탁용역이 관내 설치돼 있는 간이승마장과 마방을 이용을 안 하고, 인근 타 지역에서 있는 승마장에서 체험교육을 해 예산을 낭비했다. 특히 청송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상나라 국가연합 장난끼공화국 생태체험마을 힐링센터 조성사업, 산악스포츠 메카 육성의 일환인 아이스클라이밍경기장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하천 정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등 사업들이 무더기로 부적정하다고 결정됐다. 경북도 감사관실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부적정 업무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질적 업무 실효성을 확보한 감사였다. 앞으로도 부적정한 업무 추진을 바로 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의 감사결과를 보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다. 승진, 물품계약, 특정업체 봐주기 등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지키기는커녕, 주민복지는 없고 공무원의 저들끼리의 위법 난장판에 다름이 없는 듯하다. 경북도가 감사를 하기 전에 청송군의 자체 감사기구는 뒷짐을 졌는가에 질책한다. 이 대목에서 청송군의 위법사항이 이것뿐인가를 묻는다. 청송군의 공약 사항은 ‘청송 중흥을 위한 통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통 큰 변화가 아닌, ‘통 큰 위법’으로만 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의 기회로 통 큰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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