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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차량 특별단속

김태구 기자 입력 2016.07.18 19:50 수정 2016.07.18 19:50

안동시는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안동시는 최근 도청 신도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8만대에 이른다.이는 10년 전 2006년 6월 말에 등록된 5만7000대보다는 2만3000대나 증가한 일이다.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구조변경, 정비 불량,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도로교통 안전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 정비․검사명령 처분을 받게 되며, 자동차 사용자가 이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사용하는 시민은 빠른 시일 내 지정된 자동차정비공장 또는 안동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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