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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주택용소방시설의 중요성과 유지관리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1.17 15:30 수정 2017.01.17 15:30

국민안전처와 안동소방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또한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신축 및 증축 등의 주택의 경우 시행일인 2012년2월5일부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기존주택의 경우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년2월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존주택의 경우 2017년 2월4일, 5년이 지난 유예기한이 끝나지만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률은 40%선을 밑돌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40년 빠르게 1977년부터 기초소방시설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1994년 약 20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0%감소하였다. 또 영국의 경우도 보급률이 8%에서 81%로 보급률이 증가하자 화재로 인한 사망률은 41%가 감소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수시로 점검버튼을 눌러 정상작동 하는지 확인하자.둘째.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는 수명은 3~5년으로 주기적으로 교체 한다.셋째.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 이므로 노후소화기는 교체한다.(17년 개정)넷째. 소화기의 압력 미달이거나 소화약제가 굳으면 즉시 교체한다.초기 화재 시 1대의 소화기와 감지기는 10명의 소방관 몫도 할 수 있다. 단돈 5만원(소화기3만원, 감지기 2만원)을 투자해, 화재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고 내 가족의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투자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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