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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악덕 체불업주 구속 등 노동부,세밑에 청산하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1.17 15:31 수정 2017.01.17 15:31

지금은 전통 설을 앞둔 세밑이다. 일반서민들은 세밑을 앞두고, 새해를 맞는 즐거움보다 시름이 더 크다. 임금체불에 따라, 가계가 망가지는 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원하청 상생을 통한 노동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에 따르면,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39억 원이다. 피해노동자 29만4,000명이다. 경북도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체불임금은 5천673개 사업장에 921억 원이다. 이중에 행정지도로 해결한 금액은 223억 원이다. 청산은 70억 원이다. 사법처리는 489억 원이다. 현재 나머지 체불임금은 65개 사업장에 139억 원이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시·군, 대구고용노동청, 경찰, 노동계, 경영계 등과 임금 체불 예방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재산은닉,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업주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북도는 임금을 못 받는 재직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대출을 지원한다. 자금난을 겪는 영세 사업주에게는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근로복지공단 융자제도를 알선한다. 2012년 7월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아래도급 업체 보호 조례’를 제정해, 관급공사 임금체불과 물품대금 미지급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13일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3,300여만 원을 체불한 제조업체(휴대폰 부품 제작) A회사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사업주는 임금체불과 체당금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 경북 구미시에서 2개 사업장을 운영했다. 원청사 3곳으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다. 본인은 고급승용차 운행 및 고가의 등산복을 구입하는 등 명의상 대표인 동거녀와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이었다. 어려운 가정 생계를 위해 자녀 학원비, 대출금, 생활비 등 소액이라도 벌기 위해 일을 했으나, 임금체불로 월세도 못 내고, 생활고를 호소하는 등 그 피해 사실이 극심했다. 피의자는 약 6년간 주민등록이 말소돼 직권 이전된 바 있었다. 그 후 주거지가 아닌 창고용도의 건물에 주소지를 이전해 수사에 혼선을 발생시켰다. 체불근로자, 납품거래처,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등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 ‘입사 후 7일 이내 퇴직 시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약 예정을 체결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사를 막고, 임금을 착취하는 전근대적인 반사회적 계약을 체결했다. 피의자는 거래 식당 식대, 전기세 등 공과금, 생활광고지 대금 및 주유소 유류 대금 등 임금 뿐 아니라 거래 업체의 대금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구미시의 경우는 악덕의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악덕 업주의 체불에 따른 근로자의 신음소리가 안동 등 경북의 어느 곳이든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검경과 고용노동부는 세밑을 맞은 지금, 악덕업주를 찾아 구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불을 청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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