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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허위·과대광고 식품판매업소 9곳 형사입건

전경도 기자 입력 2016.07.18 19:53 수정 2016.07.18 19:53

대구시는 인터넷 상에서 식품류 등을 한약재로 둔갑시키거나 질병 치료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발생한 피해사례에 관해 두 달간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9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두뇌발달활성화연구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조릿대 잎을 임의로 추출·가공해 두뇌개발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한약재로 둔갑시킨 뒤 최근 2년에 걸쳐 1박스(60팩)당 25만원씩에 판매하여 6000만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나머지 업소 등도 우엉과 도라지, 수입식품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을 암·심혈관 등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현혹시켜 시중에 고가로 유통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대부분 무허가 탕제원에서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임의로 식품을 가공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중에는 설사, 장염, 무기력 증세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시 윤금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온라인 구입 제품은 인지도, 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없어 과대광고에 현혹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고가에 구입할 우려가 있다”며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제조업소의 인지도와 표기사항, 식품유형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구/전경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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