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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구미

설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김기환 기자 입력 2017.01.18 17:00 수정 2017.01.18 17:00

구미시, 중앙시장 역전로 등 대상 30일까지구미시, 중앙시장 역전로 등 대상 30일까지

구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중앙시장 역전로, 번개시장 백산로, 해평시장 강동로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주·정차 허용 방침에 따른 것이다. 주차허용 구간은 중앙시장 역전로의 경우 구미역삼거리에서 원평삼거리까지 구간, 번개시장 백산로는 화이트세탁소에서 음양약국까지 구간, 해평시장 강동로는 해평버스터미널에서 낙성교까지 구간이다.구미시는 시민들이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행 구간 내에 현수막을 설치해 주차 편의를 안내할 방침이다.남유진 시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과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면서 ”주정차를 허용하는 기간 외에는 시장주변, 주택가 등 교통 혼잡구역에서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해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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