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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日 기시다 외상‘독도 영유권’망언 경북도 , ‘정치적 망동’엄중 경고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1.19 15:04 수정 2017.01.19 15:04

조선제국 고종은 1900년 10월 25일에 공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따르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임을 공식화했다. 우리는 이날을 ‘독도의 날’로 정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이럼에도 일본은 기회를 엿보며,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의 심사에 똬리를 틀게 한다. 독도 문제는 1693년 울릉도에서 안용복이 일본인 어부들에게 납치됨에 따라 시작했다. 1699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임을 인정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渡海)를 금지했다. 이게 역사적인 쟁계(爭界)이다. 일본은 죽도일건(竹島一件)이라고 한다. 1877년 3월 29일 태정관(太政官)은 일본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렸다. 태정관은 1885년 일본이 근대적인 내각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통째로 가진 일본 최고 통치기관이다. 경북도 출연기관인 (재)독도재단은 독도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1905년 이후 일본에서 제작된 시마네현 지도 4점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마네현 관할 구역에 독도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독도재단이 입수한 지도는 1908년 일본 문부성(文部省)이 발간한 주고쿠지방(中國地方), 1925년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每日新聞)이 발간한 일본교통분현지도(日本交通分縣地圖), 1938년 와라지야(和樂路屋) 출판사가 발간한 시마네현지도(島根縣地圖), 1951년 일본지도주식회사(日本地圖株式會社)가 발간한 시마네현 지도 등이다. 1947년 8월 조선산악회 산하 ‘울릉도 학술조사대’가 독도 동도에 설치한 표목(標木)에 적힌 문구에 따르면, ‘朝鮮 慶尙北道 鬱陵島 南面 獨島’(조선 경상북도 울릉도 남면 독도) ‘Aug 20 1947 Korea Alpine Association’(1947년 8월20일 조선산악회)로 표기되어 있다. 이 표목은 독도가 한국령임을 표시한 최초의 시설물이다. 이 같은 것은 우리와 일본의 역사적인 자료를 톺아본 것들이다. 경북도는 지난 18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김관용 지사가 일본 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독도 일본 영토’망언에 대한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터무니없는 망언을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시대착오적 망동(妄動)임을 강력히 규탄했다. 일본은 국내 정치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을 드러내는 야만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분연히 맞설 것임 천명한다며, 엄중 경고했다. 일본은 지난 1965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수상의 망언을 시작으로 2012년 겐바 외무상의 국제사법재판소 운운까지, 국내외 정세의 중요 고비마다 망언(妄言)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4월 15일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하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의가 ‘독도 평화의 소녀상’ 설치운동과 관련해 독도는 천연기념물(문화재)이다. 자연적으로 청정지역이다. 인공 조형시설물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다. 독도가 천연기념물에다 청정지역이라도, ‘독도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도, 독도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다. 되레 ‘독도 평화의 소녀상’에 역사의 흐름이 입혀지면 이도 독도와 함께, 미래엔 역사적인 문화재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독도는 경북도의 행정관활 지역이다. 경북도는 일본의 망동과 망언에 역사적인 자료로써, 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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