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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AI 인체감염 증가세 ‘여행 주의보’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19 18:08 수정 2017.01.19 18:08

치사율 26.4% 달해…4월까지 계절적 유행 특성치사율 26.4% 달해…4월까지 계절적 유행 특성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국에서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체 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 중인 AI와 달리 H7N9형 AI는 중국에서 가족간·병원 내 제한적인 전파가 이뤄진 사례가 있고 치사율도 높다.1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 내 H7N9형 AI 인체감염 사례는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13개 성에서 140명이 발생해 전년 연간 환자수(121명)을 넘어섰다. 사망자수는 37명으로, 치사율은 26.4% 수준이다.지역별로 보면 황해와 인접한 ▲장쑤성 58명 ▲저장성 23명 ▲광둥성 22명 등이 가장 많고, ▲안후이성 14명 ▲장시성 7명 ▲푸젠성 4명 ▲후난성 3명 ▲구이저우성 3명 ▲산둥성 2명 ▲상하이 1명 ▲쓰촨성 1명 ▲허베이성 1명 ▲후베이성 1명 등 내륙에서 발생 잇따르고 있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국 AI 인체감염 발생은 매년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특성이 있다"며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 중인 여행객에 대해 AI 인체 감염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현재 가금류 농장 방문을 삼가고, 방문하더라도 닭·오리 등과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또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만약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안전하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국 내 AI 발생 증가에 따라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입출국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오염지역(과거에 중국 내 AI 인체감염이 발생했던 지역) 지정을 베이징시을 포함한 12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오염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장게이트 발열 감시와 건강상태질문서 요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상태질문서를 내지 않을 경우 내달 3일부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출국 전 SMS 문자로 AI 인체감염 예방·주의 안내,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 제공 등고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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