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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등 장애인 강제노동 강요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22 20:13 수정 2017.01.22 20:13

7년 이하 징역·7000만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7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염전노예' 등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강요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 분야 9개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폭언, 정서적 학대 등 외에도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로 처벌 범위를 강화하고,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근거 등을 담았다. 또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수행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장애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망 시 등록 취소, 장애수당 신청 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이와 함께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을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자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추후에 선정기준을 충족했을 시 국가에서 수급가능 사실을 알려주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제'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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