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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설 연휴 좀도둑 예방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1.23 14:27 수정 2017.01.23 14:27

좀도둑! 100만원 이하의 경미범죄를 저지르는 절도범을 일컫는 말로, 서민 생계에 간∙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들은 비교적 빈집이 많아지는 연휴 때 활발하게 움직인다.설연휴 일어나는 빈집절도, 좀도둑 등의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첫째, 연휴 기간 동안 집을 장시간 비우게 될 경우 빈집사전신고제를 적극 이용한다. 이 신고제를 적용하면 빈집 주변 순찰강화로 설연휴 집을 떠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둘째, 빈집사전신고제를 실행했음에도 불안하다면 각 면단위의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귀중품을 보관해주니, 집을 비우는 동안 안전하게 파출소 등에 보관하여 빈집절도를 예방할 수 있다.셋째, 이웃이나 지인의 집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서성이는 것을 목격한 경우 지체 않고 112신고를 한다. 좀도둑이 아니더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신고하여 그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여 이 구역은 경찰차가 자주 지나다닌다는 가시적인 범죄예방 효과와 지역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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