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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현 영주 시장이 브리핑 하고 있다.<영주시 제공> |
영주시는 현행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 0시부터 오는 31일 24시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장욱현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모여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부서별 조치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힌 연장명령은 겨울철 전파력이 크고 단계 하향 시 ‘코로나19’ 재 확산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 대비 20%까지 대면예배가 허용되며, 도서관은 좌석 수 대비 30% 이내 인원제한을 통한 부분 개관이 가능하다.
또한,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수용인원의 50%까지만 가능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은 개인위생 준수와 자체 방역 실시, 사무실 등 밀폐시설 사용 금지, 시설 내 취사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장욱현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누구에게는 단지 생활의 불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업의 고통이 연장된다는 것 잘 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정부에서도 힘겹게 내린 결정인 만큼 시민 모두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