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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모습.<봉화군 제공> |
봉화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지난 18일~2월 1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 시설 설치비용의 60%를 군이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며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피해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봉화군 거주 농업인으로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봉화군은 38농가,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1억 6000만 원이 늘어난 3억 원을 확보해 더 많은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동 녹색환경과장은 “농업인의 경작물 피해를 줄이고 자연과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