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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정의삼 기자 입력 2021.01.21 11:56 수정 2021.01.21 15:20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된 장면.<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 받는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에 1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하는 시설은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방조망 등이며, 총 설치비용의 60%(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27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농경지·임야를 직접 또는 임차해 농업·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농경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전년도 자진포기 실적이 있는 자,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보호과(054-639-675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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