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올 1월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주민등록이 경북도 내로 돼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수에 따라 최장 4년) 이내로 최대 연 3% 이하까지 이자지원이 되며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포함해,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태항 군수는 “내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서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돼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봉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