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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가스공, 한국해양대 용역 관련 입장문 발표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1.01.24 10:50 수정 2021.01.24 11:10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해양대 용역 결과에 소송 제기했다 패소, 가스공사 ‘망신살(2021년 1월 21일 부산일보)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 소송은 한국해양대 용역에 대한 원상회복 소송으로 1심 판결은 ‘용역을 수행했다’고 판결한 것으로 염소 및 소음에 대한 어업 피해 여부 결정 청구 취지가 아니며, 어업 피해 여부보다는 용역 수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서도 ①다른 잔류 염소 발생원에 대한 조사의무 불이행, ②현장 소음 관측의 실증 실험 수행의무 불이행을 인정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안정국가산업단지 건설공사’와 관련해 지역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2년 약 330억 원을 보상(1차)했으며, 이후 ‘통영기지 운영 및 제2부두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에 대해 거제·통영·고성지역 어민에게 2015년 약 356억 원을 보상(2차)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와 진행한 ‘염소 및 소음 어업피해 조사용역’은 염소 및 소음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이 아니며 동 보도에서 언급된 ‘최대 5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추가 피해 보상금’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위 용역과 관련해 한국해양대(용역 수행자)가 상호 계약한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고 성실한 계약 수행을 요구하는 당사의 요청을 수차례 거부해 부득이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는 본 소송 판결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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