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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한전 경북본부, 원가연계형 개편 요금체계 전기요금 청구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1.02.01 11:26 수정 2021.02.01 12:21

한국전력 경북본부가 지난 1월부터 고객이 사용한 전기에 대해 원가와 연계한 개편된 체계로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편된 전기요금 청구서는 LNG, 석탄, 유류 등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조정요금과 기존에 전기요금 총액에 포함돼 있던 기후환경비용을 분리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전기요금체계에서 고객은 유가 등 연료비가 하락하는 경우 기존에 책정된 전기요금의 계약종별 전기요금 단가에 따라 요금을 납부했다.
그 결과 연료비가 하락하는 경우 고객은 실제 전력 생산원가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했고 연료비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실제 전력 생산원가 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사용했다.
바뀐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 고객은 연료비 단가가 하락하는 경우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을 보게 된다.
한전은 연료비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 받아 설비투자와 고장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어 고객과 한전이 상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전력은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며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혼란 방지를 위해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에 3중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또 기후환경요금을 분리 부과하는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에너지절약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 경북본부 관계자는 “특히 원가연계형으로 변경된 요금체계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요금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며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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