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봉화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연말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올 1월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개인 최고 보장한도를 2000만 원까지 상향시켰다.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상차원 안전장치 마련의 역할을 한다.
△자연재해(풍수해, 한파, 폭염 등)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의사상자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가스 △감염병 △야생동물 피해 등 총 25개 항목을 보장하며,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에만 약관에 따라 보장 지급된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에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심의·확정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 발생 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 가능하며, 개인 실비보험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엄태항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