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특별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30억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공고일인 2021년 2월 5일 이전 현재 시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고위험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은 1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영업제한업종(식당·카페,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일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숙박시설, 직업훈련기관)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 사업자,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하면 된다.
기간은 8일~오는 26일까지며, 설 명절 전까지 신속 지급할 목표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장욱현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돼 지역경제도 많이 침체돼 있다”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