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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대선’ 국정원 개입 등 변수 없을까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31 17:59 수정 2017.01.31 17:59

조기대선 가시화…‘북풍(北風)’ 등 우려 목소리조기대선 가시화…‘북풍(北風)’ 등 우려 목소리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면서 매 대선 국면마다 반복됐던 불법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북풍(北風)'이나 정부 정보기관 등의 선거개입,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 등으로 인해 선거 양상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것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다. 먼저 역대 대선마다 북풍은 빠지지 않는 단골 이슈였다. 북풍은 원래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리는데 이용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집권당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1992년 14대 대선 때는 선거 두 달 전 대규모 간첩단이 적발됐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1992년 10월 이른바 '중부지역당 사건'을 발표했다. 남로당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해당 사건으로 95명을 구속했다.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시점이었다. 결국 그 해 대선 승리는 김영삼 민자당 후보가 가져갔다.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겨뤘던15대 대선에서도 북풍이 일었다. 당시 한나라당이 북한에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총풍' 사건이다. 하지만 대선 결과는 김 후보의 승리였다. 또 18대 대선 들어서는 국정원이 조직적인 댓글 부대를 운용,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 유모씨는 당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지만, 법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국정원법 위반이 아닌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밖에 대선 주자들은 상대방의 도를 넘어선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김대업 병풍'에 고배를 마셨다. 이후 의혹을 제기한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대 대선 때 당시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씨로부터 BBK관련 의혹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역대 대선 사례에서 확인했듯 이번 대선에서도 북풍 내지는 정보기관의 개입, 도를 넘어선 네거티브 공세 등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각 캠프나 여야 대선 주자의 경우 극악한 사례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대선이 임박 할수록 네거티브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30일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당선 무효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네거티브 근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개입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을 벌어야 한다. 그래야 대선 국면에서 불법적인 변수가 끼어들 여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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