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문경

문경시, 요금감면 신청하세요

오재영 기자 입력 2017.01.31 18:33 수정 2017.01.31 18:33

문경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을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상위계층으로 요금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괄 신청을 하면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을 보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TV수신료는 면제, 전기요금은 월 최대 8,000원,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22,500원 감면받을 수 있다.도시가스는 취사·난방용 1,680원~최대 24,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기요금은 월 최대 4,000원,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10,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가능)받을 수 있다.도시가스는 주거급여의 경우 취사·난방용 840원~최대 12,000원, 교육급여는 취사·난방용 420원~최대 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김옥희 사회복지과장은 “요금감면 제도가 변경됐으나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홍보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