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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 접수

정의삼 기자 입력 2021.02.15 10:32 수정 2021.02.15 11:13

영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이다.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신청서 등을 작성해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이다.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며,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이고, 채소·특작·기타는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이며, 유기는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간 지급된다. 
또한 유기 농산물을 생산해 직접지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한다. 
사업기간 중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되니 꼭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된다.
강석준 인삼특작과장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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