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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 모습.<봉화군 제공> |
봉화군은 인체에 유해한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사업 물량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0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30동, 지붕개량사업 20동으로 총 350여 동이다.
지원 금액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우선지원가구 동당 전액 지원, 일반가구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최대 400만 원이며, 비주택의 경우 면적 200㎡이하인 축사·창고 철거처리비 50% 지원, 지붕개량사업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용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오는 28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김기동 녹색환경과장은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철거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