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영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 1톤 화물차

정의삼 기자 입력 2021.02.18 10:01 수정 2021.02.18 10:42

신차 구입 지원사업 추진

영주시는 지난 17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배출가스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자 지원에 25억 원, LPG 1톤 화물차 구입에 2,800만 원 등 총 사업비 25억 2,800만 원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에 제작·출고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된다. 올해부터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생계형 차량일 경우 보조금 상한액 상향 적용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그중 폐차기준가액의 70%를 폐차 지원금으로 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구매 시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자에게는 신차구입비 4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며, 조기폐차 신청를 함께 제출하면 우선지원 해택이 주어진다.
조기폐자 신청은 오는 23일~3월 9일까지며, LPG 1톤 화물차 구입 신청은 오는 23일~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시 환경보호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삼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