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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보이스피싱 당했다' 허위신고 하면 형사처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19 17:14 수정 2016.07.19 17:14

앞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허위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님에도 구제신청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신청서 양식에 허위구제신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향후 수사기관과 공조해 허위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된 계좌는 계좌 비밀번호 등이 이미 유출 돼 보이스피싱에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계좌 명의인이 계좌 해지 또는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불법 대부광고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될 수 있는데,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억울하게 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없을 경우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금액은 지급정지 조치를 종료할 수 있게 했다.개정안에는 금융사기 피해자가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서 14일 이내에 서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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