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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청송,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김승건 기자 입력 2021.03.18 11:02 수정 2021.03.18 11:02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청송영양지사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신청 시 수수료의 30%를 절감해 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이며,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장애인(1~3급)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접수 창구로 하면 된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경계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50~90% (3개월 90%, 6개월 70%, 12개월 50%) 할인해 적용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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