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채홍기)는 지난 17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영덕·울진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현장의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들도 참석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정부정책의 방향과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다.
채홍기 지사장은 “공공기관의 안전보건의식 개선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이번 교육이 직원들과 현장관계자들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재해발생률 ZERO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승건 기자